고소사건 답변 드립니다.
가까운 관계 및 사귀었던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이별한 부분이며 이에 대해선 출입권한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일방적인 주거침입의 이유가 될 수 있어, 접촉이 있을 경우는 주거침입, 성추행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합의 및 여러 양형자료들의 준비, 제출 등의 변론절차 진행이 필요하므로,
해당 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사건발생경위, 피해범위, 그리고 합의 내용유무 등 여러가지 내용 파악이 우선되며,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등의 조치를 위해 경찰서출석 전 변호사 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