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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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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재산범죄

재산적인 법익을 침해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23조 이하)의 범죄를 말합니다.
횡령과 배임의 죄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와 공갈의 죄
형법 제347조  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0조  공갈

1.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이 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4.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거나, 데이터 파괴,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거나,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1.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2.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ㆍ판매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3.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2항)

조세범 처벌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조세 포탈 등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관세법 위반
관세법 제 268조의 2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6조 
 
실명거래 위반 등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그 요구를 거부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