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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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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4조 제1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제44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개정후> - 시행일 2019.06.25
혈중알콜농도처벌
0.2% 이상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 0.08% 미만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단,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음주 문화에 따라 자칫 행하기 손쉬운 범죄이지만 그로 인한 대인적·대물적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의 정지 혹은 취소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형사 처벌 기준에 따라 엄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불응
1. 우리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2. 동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에게 운전자의 주취 여부에 대한 측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2가지 경우, 즉 ①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는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죄질의 불량함을 고려하여 초범에 단순음주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구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4. 다만 음주측정불응이라는 특성상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수사기관의 적법하지 않은 수사가 있었다거나 운전자가 측정에 불응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례도 다수 존재하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특가법)
기존개정안(윤창호법)
음주운전 부상사고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사망사고1년 이상의 징역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무면허운전
우리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제80조 제1항).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3조).’고 규정하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제152조 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제154조 제2호)’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면허운전은 면허없이 운전하는 모든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실무적으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2회까지는 검찰에서 기소하더라도 벌금을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한꺼번에 하였다거나 3번째 무면허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기소를 하기도 합니다. 무면허운전은 자칫 부주의하게 행하기 손쉬운 범죄이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적발될 경우 위와 같은 형사처벌 기준에 따라 엄벌하고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우리 형법 제144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법정 또는 국회의장을 모욕하는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특수공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동조 제2항은 특수공무방해죄를 범한 자가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례에서는 의무경찰이 직진하여 오는 택시의 운전자에게 좌회전 지시를 하였음에도 택시의 운전자가 계속 직진하여 와서 택시를 세우고는 항의하므로 그 의무경찰이 택시 약 30cm 전방에 서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운전자가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좌회전하는 바람에 의무경찰이 그 택시 우측 앞 범퍼에 무릎을 다친 경우, 의무경찰의 피해가 전치 5일간의 경도좌상에 불과하고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볼 때, 사회통념상 피해자인 경찰이나 제3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는 보여지지 않으므로 위험한 물건 휴대로 인한 특수공무방해치상죄는 부정하고 공무집행방해죄만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음주운전 단속에 당황한 운전자가 도망하려다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로 치어 사상에 이르게 한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고 그에 더 나아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보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로 매우 엄격하게 의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