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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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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기타범죄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를 말하며,
상해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이나 질병, 사망 등을 초래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脅迫)은 남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박에 관한 죄
형법 제 246조  도박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상습으로 도박을 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 247조  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수탁사업자 외의 자가 스포츠토토를 발행하여 수익행위를 할 경우에는 불법스포츠 도박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에 관한 죄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 형법 제 310조(위법성의 조각)에 의거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형법 제 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 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 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두 가지 경우 모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무고
형법 제 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무방해에 관한 죄
형법 제 136조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또는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형법 제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스토킹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됐으나 지속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에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쳐 왔다. 그러다 2021년 3월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첫 발의 22년 만에 통과되고 6개월 뒤인 10월 21일부터 시행에 돌입하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  스토킹범죄
1.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주거침입의 죄
주거침입의 죄
각 죄의 양태를 보면 주거침입죄(제319조 제1항)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행위로 성립하는 범죄이다. 즉, 적법하게 주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해 타인의 주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퇴거불응죄(제319조 제2항)는 적법하게 주거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들어간 후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부작위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제320조). 이 경우에는 형법 이외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있다.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불법으로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321조). 또한 불법적인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므로 형사소송법상 수색 영장에 대한 수색과 같은 적법한 수색은 본 규정의 행위 태양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거침입의 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