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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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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이란?

 
휴대폰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을 속이거나 협박함으로써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총책,유인책,인출책,전달책,송금책,통장,인력 등 구성원이 상당한 조직 범죄지만 철저하게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현장에서는 `알바`만 나서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하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은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하는 바, 예컨대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을 의미한다. 전자 금융은 컴퓨터와 IT 기술을 이용하여 업무의 자동화와 전자화를 실현하는 금융이다. 홈뱅킹, 펌뱅킹, 폰뱅킹 등이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은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하는 바, 예컨대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을 의미한다. 전자 금융은 컴퓨터와 IT 기술을 이용하여 업무의 자동화와 전자화를 실현하는 금융이다. 홈뱅킹, 펌뱅킹, 폰뱅킹 등이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유형
대면편취형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실제 돈을 전달받으러 온 경우 정장을 착용하고, 금융감독원 등 신분증 패용 및 현금 보관서류를 제공하며 신뢰를 얻고 현금을 갈취합니다..
절도형
돈을 찾아 집 안에 보관하라고 한 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현관문 열쇠를 우체통에 넣어 두라고 하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절취합니다.
정부기관 사칭형
서울지방경찰청 등 정부기관 소속임을 밝히며 금융사기 관련 범죄에 통화 상대방이 연루되었으므로 공범 또는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대출빙자형
대출진행을 위해서 보증료, 신용등급 상향비 등을 요구하고 이를 편취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 저금리대출로 바꿔준다며 고금리대출을 먼저 받게 하고 상환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합니다.
자녀납치형
자녀를 납치하였으므로 돈을 입금하면 안전히 귀가시킬 것을 약속하며 금전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