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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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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마약범죄

경찰·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마약,대마초,향정)   마약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합니다. 또한 동일한 약물이어도, 행위태양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 
 마약

마약을 사용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을 소지, 소유, 관리하거나 또는 수수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매매알선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 
 향정신성의약품

1.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위험 정도에 따라 가, 나, 다, 라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 향정 가목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였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매매, 매매알선, 수출입, 제조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향정 나목 및 다목을 소지, 사용, 소유, 관리, 투약, 매매, 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향정 나목을 수출입, 제조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향정 다목을 수출입, 제조하였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향정 라목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수출입, 제조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4호 
  대마
대마를 흡연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매매, 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마를 수출입하였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