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폭력의 정도, 정신적/육체적 피해 결과 등 사안의 중대성
2.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3. 범행의 태양(주거침입, 납치, 강도/절도 수반 여부 등)
4. 피의자의 성행, 재범 가능성
5. 피해자와의 관계(친족, 업무, 고용 관계 등)
6. 피해자의 연령, 상황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7.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8.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9. 양형위원회의 양형기분이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실형권고사유(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
1. 주거침입, 절도강간등
2. 특수강도강간등
3. 특수강간등
4. 특수강제추행등
5.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6.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7.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8. 강간등상해/치사
9. 강간등살인/치사
10.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1.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