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처분과 불기소처분
수사가 끝나면 검찰은 피의자를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여부는 전적으로 검찰에게 있는데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하며, 검사들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고 죄질이 무거우며 피의자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피의자를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하며,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합의가 있거나 한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불기소처분의 특이한 경우로 기소유예처분이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죄질이 무겁지 않고 피의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인하여 피의자를 선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혜적인 차원에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수사과정에서 죄가 밝혀진다면 검찰은 사회정의를 위하여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피의자에게 죄가 없는 경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아예 기소단계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수사기간에서 진술을 하다 보면, 긴장한 나머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거나 하지도 않은 일을 하였다고 자백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기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피의자 분들이 위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진술 전에 충분히 상담하거나 진술시에 아예 동석하여 진술에 대한 조언을 줌으로써 진술의 내용이 피의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혐의가 있더라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형벌을 받음으로써 사회에 낙인이 찍히거나 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드리고자 가능한 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