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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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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형사재판

형사재판이란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공권적인 법적 판단의 표시입니다.
형사재판
형사재판이란?
형사재판이란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공권적인 법적 판단의 표시로 합의부에 의할 때는 합의에 의하여, 단독판사가 할 때에는 재판서의 작성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성립되고, 선고 또는 고지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성립되며,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에서 의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합니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42조).
검찰의 기소
기소처분과 불기소처분
수사가 끝나면 검찰은 피의자를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여부는 전적으로 검찰에게 있는데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하며, 검사들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고 죄질이 무거우며 피의자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피의자를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하며,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합의가 있거나 한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불기소처분의 특이한 경우로 기소유예처분이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죄질이 무겁지 않고 피의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인하여 피의자를 선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혜적인 차원에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수사과정에서 죄가 밝혀진다면 검찰은 사회정의를 위하여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이 당연하고, 따라서 피의자에게 죄가 없는 경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아예 기소단계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수사기간에서 진술을 하다 보면, 긴장한 나머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거나 하지도 않은 일을 하였다고 자백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기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피의자 분들이 위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진술 전에 충분히 상담하거나 진술시에 아예 동석하여 진술에 대한 조언을 줌으로써 진술의 내용이 피의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혐의가 있더라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형벌을 받음으로써 사회에 낙인이 찍히거나 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드리고자 가능한 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형사재판
정식기소에 의할 경우 곧바로 법원의 형사재판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유·무죄를 가리게 되는 반면, 약식기소에 의하면 피의자가 죄의 존재나 구형에 동의를 하면 그대로 형이 확정되고 불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재판절차를 통하여 피의자의 유·무죄를 가리게 됩며, 형사재판절차에 이르면 피의자는 피고인의 지위가 됩니다. 정식기소에 의하든 약식기소에 의하든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매우 치열한 법리다툼이 전개됩니다. 특히 현장검증, 감정 및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투게 되기도 하며, 형사재판에서 법원의 재판의 결론이 확정되면 그 결과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유능한 변호인을 통하여 가능한 한 모든 법리 및 사실관계를 검토 주장함으로써 검찰 측의 공격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변호인이 법리다툼 및 증거수집 면에서 검사를 간접적으로 돕도록 하는 동시에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